투표소 현황
일반투표소 : 총회·대의원회가 아닌 방식으로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의 투표소이며, 해당 조합의 선거인은 본인이 올라있는 선거인명부의 구·시·군 안에 설치되는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 격리자 특별투표소 : 선거일(3. 8.)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이며,
특별투표소가 조회되지 않는 지역의 격리자 선거인 투표장소 및 방법 등은 해당 조합 또는 해당 조합 선거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총회·대의원회투표소 :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투표소이며 해당 조합의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소명 | 건물명(장소명) | 투표소 주소 | 지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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