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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일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법”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은 “규”로, 공직선거법은 “공선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공선규”로 각각 약기함.

선거 사무일정 내용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규
22년 09월 01일 까지 해당 조합에 선거권자의 수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통보요청 임기만료일전 200일까지 규§3②
22년 09월 21일 관할위원회에 위탁 신청한 것으로 봄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법§8
22년 09월 22일 까지 관할위원회에 선거권자의 수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출 임기만료일전 180일의 다음날까지 규§3②
22년 09월 21일 부터
23년 03월 08일 까지

기부행위제한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34·§35
22년 12월 20일 까지 [농협] 해당 조합·다른 조합·품목조합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직원·상임이·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함), 해당 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 포함)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과 품목조합연합회장·중앙회장, 공무원의 사직기한
[산림조합] 해당 조합 상임이사·직원, 자회사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상임임·직원, 중앙회 상임임·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임기만료일전 90일까지 농협정관§69①2
산림규약§8①2
23년 01월 19일 까지 [수협] 해당 조합 상임이·감사·직원, 다른 조합 상근임·직원, 중앙회 상근임·직원, 해당 조합·중앙회의 자회사 상근임·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임기만료일전 60일까지 수협규정§8①1
23년 02월 17일 부터
23년 02월 21일 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법§15①
23년 02월 21일 부터
23년 02월 22일 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법§18①
23년 02월 23일 선거기간개시일 법§13
23년 02월 25일 까지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출 명부확정일 전일까지 법§25①·§26①
23년 02월 26일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0일 법§15①
23년 02월 26일 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규§18①
23년 02월 28일 까지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법§43
23년 03월 03일 까지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규§25①·②
23년 03월 06일 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선거일전 2일까지 법§45①
23년 03월 07일 까지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선거일 전일까지 법§45①
23년 03월 08일 투·개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제8장
23년 04월 07일 까지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선거일후 30일까지 규§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