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일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법”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은 “규”로, 공직선거법은 “공선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공선규”로 각각 약기함.
시행일정 | 요일 | 실시사항 | 기준일 | 관계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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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9월 01일 까지 | 목 | 해당 조합에 선거권자의 수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통보요청 | 임기만료일전 200일까지 | 규§3② |
22년 09월 21일 | 수 | 관할위원회에 위탁 신청한 것으로 봄 |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 법§8 |
22년 09월 22일 까지 | 목 | 관할위원회에 선거권자의 수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출 | 임기만료일전 180일의 다음날까지 | 규§3② |
22년 09월 21일 부터 23년 03월 08일 까지 |
수 수 |
기부행위제한 |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34·§35 |
22년 12월 20일 까지 | 화 |
[농협] 해당 조합·다른 조합·품목조합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직원·상임이·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함), 해당 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 포함)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과 품목조합연합회장·중앙회장, 공무원의 사직기한
[산림조합] 해당 조합 상임이사·직원, 자회사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상임임·직원, 중앙회 상임임·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
임기만료일전 90일까지 | 농협정관§69①2 산림규약§8①2 |
23년 01월 19일 까지 | 목 | [수협] 해당 조합 상임이·감사·직원, 다른 조합 상근임·직원, 중앙회 상근임·직원, 해당 조합·중앙회의 자회사 상근임·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
임기만료일전 60일까지 | 수협규정§8①1 |
23년 02월 17일 부터 23년 02월 21일 까지 |
금 화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 법§15① |
23년 02월 21일 부터 23년 02월 22일 까지 |
화 수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 법§18① |
23년 02월 23일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법§13 | |
23년 02월 25일 까지 | 토 |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출 | 명부확정일 전일까지 | 법§25①·§26① |
23년 02월 26일 | 일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0일 | 법§15① |
23년 02월 26일 까지 | 일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선거일전 10일까지 | 규§18① |
23년 02월 28일 까지 | 화 |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 법§43 |
23년 03월 03일 까지 | 금 | 개표소 공고 | 선거일전 5일까지 | 규§25①·② |
23년 03월 06일 까지 | 월 |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 선거일전 2일까지 | 법§45① |
23년 03월 07일 까지 | 화 |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 선거일 전일까지 | 법§45① |
23년 03월 08일 | 수 | 투·개표 |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 법제8장 |
23년 04월 07일 까지 | 금 |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 선거일후 30일까지 | 규§44 |